내년 6월부터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6월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컵 보증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컵을 매장에 돌려줘야 받을 수 있다.
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더불어 뜨거운 음료를 담아주거나 물 마시는 용으로 비치된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다.
비 오는 날이면 쌓여있던 우산 보관용 비닐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비 오는 날, 우산의 물기를 탈탈 털거나 우산 주머니를 반드시 챙겨야한다.
비닐봉투 규제도 확대한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서만 금지 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직원에게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구매도 불가능하도록 바뀐다. 따라서 장바구니를 필수로 챙겨야한다.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사용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50인 이상의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조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D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LED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LED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LED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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