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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평균 '00만원'이라고?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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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직장인 중 52.5%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

잡코리아가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52.5%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응답률은 17.1%였고, 27.2%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 3.2%의 응답자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의 ‘기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13월의 보너스’라는 답변이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 중 24.4%는 연말정산을 ‘세금 폭탄’이라 답했고, 8.4%는 ‘기타’ 답변을 선택했다.

 

직장인들의 예상 환급액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직장인들의 예상 환급액은 ‘평균 42만원’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이상 직장인 그룹이 ‘평균 47만원’을 환급 받을 것이라 예상해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평균 44만원)와 30대(평균 39만원) 직장인 순으로 예상 환급액이 높았다. 반면 추가징수를 예상한 직장인들은 평균 51만원을 더 낼 것이라 예상했다.
 
직장인 중 64.2%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항들로는 ‘현금영수증 처리 생활화(67.6%)’, ‘공제 비율에 맞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50.2%)’,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총 사용금액 확대)(19.9%)’ 등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된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해야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하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4.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한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는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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