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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받기전 '구토 증상' 보였다는 반려 고양이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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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반려묘 1마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고양이와 개 등이 확진된 국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의 보호자 가족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

현재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격리보호 중이다. 확진일로부터 14일간 격리보호가 원칙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해 서울시는 증상 관찰결과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 후 격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확진시 보호자가 자택에 있는 경우 보호자 보호하에 자택에서 격리보호되며, 가족 전체 확진으로 돌볼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임시보호한다.

시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들은 사람으로부터 반려동물로 전파된 경우다.

시는 "다만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시는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에 대해 검사한 결과, 고양이 1마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

앞서 서울시는 반려동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물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등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일 뿐이다. 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라 실제 많은 검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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