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각국이 방역조치 강화 일환으로 지역봉쇄,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남미 국가 페루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간혹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페루에서도 한 여성이 야간통행금지를 어기고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에게 입맞춤으로 범칙금을 면제해주다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2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미 페루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를 어겼다가 적발된 여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한 번만 봐달라”라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경찰관은 처음엔 얼굴을 돌려 거부하는 듯했지만 이내 주변을 살핀 뒤 여성과 함께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 경찰관은 여성에게서 입맞춤을 받고 결국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단순히 비밀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해당 사건은 현지 매체들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18일 영국 매체인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리마의 시장인 루이스 몰리나는 즉각 해당 경찰관에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정식 징계를 위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신규 확진자를 억제하기위해 야간 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
약 3300만명의 인구 페루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6만1804명, 사망자는 4만4489에 달한다.
페루는 지난 9일부터 중국 시노팜 백신 접종에 들어간 상태로 19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구대비 접종률은 0.4% 수준으로 미미하다.
한편 페루 경찰들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말 농민들의 도로봉쇄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10대를 포함한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현장에선 시위대를 향해 정면으로 총을 쏘는 한 경찰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경찰의 과잉진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됐다.
이 장면을 포착한 페루 사진기자 이반 오르베고소가 이후 온라인으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EFE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쓴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총을 들고 있다. 그것도 머리 위가 아니라 눈높이 그대로 정면을 향한 채였다.
이 사진의 여파는 상당했다. 해당 경찰은 몇 시간 만에 신원이 확인돼 체포됐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임시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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