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처는 15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특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위험도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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