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승마 선수 김 씨는 피해 여성 A씨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다가 최근 고소를 당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사진과 영상을 들먹이면서 한 달 동안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김 씨의 협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서로 그냥 장난한 것이다. 내가 악한 마음먹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왜 (피해자에게) 보냈겠나"라며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 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 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과거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했다. 이후 승마 선수로 전직해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의5).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286조).
고소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상)』(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상)』(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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