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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지급일, 신청일, 지급액)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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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9월 신청했던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일이 오늘(10일)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다. 그중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어야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12 1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정기 신청분은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기한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 신청은 2021 3 1~15일까지이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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