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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라서 해고 당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 발의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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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당해고 당한 사람 1300명 이상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 중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부당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13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인사상 불이익 분명히 줄 것"

사진= tvN

 

또한,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진= tvN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금하고 있으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

사진= tvN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6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 응답했고 그보다 높은 61.3%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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