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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년형 VS 3년형' 차이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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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 (+이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명의'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 고려하여 최대 39세까지)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일 것(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이력에서 제외)

3.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넘었더라도, 실직 기간이 6개월 넘었으면 가입 가능

4.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청년 공제 청약 완료 

5. 근로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근무 중인 회사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한 상태여야만 조건 충족

6. 기업의 신청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인 5명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년형 vs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류

 

1. 2년형

2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2.5만 원씩, 300만 원만 납입하면 된다. 공제금 적립 기간을 다 채우면 '기업에서 400만 원 + 나라에서 9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총 1600만 원에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2. 3년형

3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6.5만 원씩, 총 600만 원가량의 적금에 들면 '기업에서 600만 원 +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총 30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신청을 해야만 한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하기(클릭)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약신청이 진행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 기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해도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의 경우, 우선 매달 낸 125,000원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12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시에는 해당 공제기간의 정부 지원금의 50%를 환급금에 더해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전 퇴사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냈던 돈만 돌려받게 된다.

이직과 함께 새 직장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통해 이어갈 수 있다. 단, 재가입 시에는  전 직장이 폐업, 휴업, 고용보험료 연체, 직장 내 괴롭힘 등 퇴사 및 이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어야 한다.


사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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