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 (+이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명의'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 고려하여 최대 39세까지)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일 것(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이력에서 제외)
3.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넘었더라도, 실직 기간이 6개월 넘었으면 가입 가능
4.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청년 공제 청약 완료
5. 근로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근무 중인 회사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한 상태여야만 조건 충족
6. 기업의 신청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인 5명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2.5만 원씩, 300만 원만 납입하면 된다. 공제금 적립 기간을 다 채우면 '기업에서 400만 원 + 나라에서 9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총 1600만 원에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월 16.5만 원씩, 총 600만 원가량의 적금에 들면 '기업에서 600만 원 +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총 30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신청을 해야만 한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하기(클릭)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약신청이 진행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 기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의 경우, 우선 매달 낸 125,000원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12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시에는 해당 공제기간의 정부 지원금의 50%를 환급금에 더해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전 퇴사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냈던 돈만 돌려받게 된다.
이직과 함께 새 직장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통해 이어갈 수 있다. 단, 재가입 시에는 전 직장이 폐업, 휴업, 고용보험료 연체, 직장 내 괴롭힘 등 퇴사 및 이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어야 한다.
사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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