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는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 연차일수의 경우,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 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이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르다.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줘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 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미 사용 연차일수
기본급과 더불어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두상, 기타 정기 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뜻한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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