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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렸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은?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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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정부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138 억원(총 6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0%(3,206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래 5개월 연속 1조원 대였으며, 지난 10월 이후 1조원 아래로 떨어져 9000억원 대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액 8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더 늘었으며, 이는 사상 최대치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이다.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는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수급 조건(예외 조항)

1.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일용근로자)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3. (일용근로자)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함

4.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 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수급기간(퇴직  1) 경과하거나, 재취업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 해야 한.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 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1년이경과하면 지급 받을  없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일

 

1.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2.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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