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다소 어려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지식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퇴직금 예상금액을 묻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한 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퇴사 후,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존 퇴직금제도와는 다르게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한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수급권까지도 보호받을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행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방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
<평균임금X30일 X 총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만약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된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3개월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과 근무 기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퇴직금 세금계산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르다. 오직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위에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 가능하나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과 부상인 경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결정 및 선고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간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류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8. 그 밖에 전채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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