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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막아주는 '노란우산' 제도란?(+가입대상자)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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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홈페이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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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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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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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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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과 가입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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