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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은?" 달라진 노동법 총정리.zip

회사, 대학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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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9시간 (월급) 1,822,480원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진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총 정리해봤다. 

 

1. 근로시간 1주 52시간 적용 

 


-근로자 50인 ~ 299인 : 20. 1. 1. (1년 유예) 
-근로자 5인 ~ 49인 : 21. 7.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시행 2단계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 휴가제도 변경 

 


먼저 유연근무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기존 정산 기간이 1개월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로 늘어나 R&D 인력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이 강화됐다. 유연근무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의거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추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0. 1. 1.부터 
- 30명 이상 ~ 299명 사업장 : 2021. 1. 1.부터 
- 5명 이상 ~ 29명 사업장 : 2022. 1. 1.부터

법정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상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전부 또는 일부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부터는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4. 2021년 최근 개정된 노동법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변경 : 2020. 3. 31. 
( 매월 발생하는 연차사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제한)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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