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에 원천징수라고 쓰여 있는 항목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간단한 공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다.
이에 연말에 소득과 지출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해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국가로부터 돌려받고, 그 반대일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 확대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해 제출하는 불편함이 감소됐다고 한다. 이전 회사에 직접 제출해온 각종 소득자료와 세액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된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직접 수집), 안경구입비는 카드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보험사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은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이에 올해는 근로자가 작년보다 덜 복잡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 항목에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가 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의 일부를 ‘이유가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연 총 소득액 자체가 감면되어 내야하는 소득세 구간이 변경된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공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액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시기별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시켰다.
작년에는 총급여 기준에 따라 200만 원~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한도액이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되면서 230만 원~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비용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과세 제외 대상자
과세 제외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애초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금리나 무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확대 대상자
올해는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및 벤처기업 근로자의 비과세 내용이 확대됐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액 기준이 연봉 2,500만 원(월 19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월 210만)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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