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 주요 세무업무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알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세자)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 신고 대상자는 이달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개를 새로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서비스는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손택스 로그인 방식에 지문인증을 도입했고,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던 38개 서비스 가운데 26개를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자주찾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받는 날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예상 세액을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온 금액이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2월 분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면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청징수를 한다. 2월분 월급이 3월에 나온다면 3월 월급을 받을 때 환급액이 반영돼서 받을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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