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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6804만원' 감정평가사에 대한 모든 것

자기계발, 취업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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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대상물의 감정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운다. 또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평가물을 대상으로 내용, 성능, 구조 등 가치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법인 내 동료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평가업무 수행 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기업체의 자산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 법원 경매물건 평가 등을 수행한다.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등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평가한다.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2차 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그리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에 대하여 논술로 평가한다.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 

단,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시험응시는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시험과목과 관련 있는 법, 경제, 회계, 부동산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지리,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정평가사 연봉은 일반적으로  하위(25%) 5,835만 원, 중위값 6,804만 원, 상위(25%) 8,948만 원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사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감정평가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약 4,200명의 감정평가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경기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감정평가업무의 수요 및 감정평가사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정평가업무에도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며,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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