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형태다.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2021년부터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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