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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고용정책(+ 최저임금)

자기계발, 취업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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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형태다.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자 지원 확대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2021년부터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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