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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성폭행 피해자들이 '장소와 시간'까지 기억한다는 박지훈 변호사 주장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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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 측이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성용의 소속사 씨투글로벌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보도된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해 폐사의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축구선수 출신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로 생활하던 2000년, 선배 A씨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후배 성폭행 혐의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씨는 약 8년여 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와 D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C씨와 D씨와 주장이 사실이라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 선수와 B씨는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인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날짜와 장소를 모두 특정할 정도로 사건이 구체적"이라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수 누리꾼들은 관련 정보로 유추해 “A씨가 기성용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기성용의 이름은 삽시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의폭은 증폭됐다.

기성용 측은 “본인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출처 기성용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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