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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집콕' 인증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네요!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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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캠페인

사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8일 여가부는 '코로나19 생활에서 솔선해 설 명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청소년 집콕 생활'을 주제로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방역 수칙과 정부 대책 등의 내용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만나기 어려운 할아버지·할머니 등 친척에게 비대면 안부 인사 보내기, '집콕' 인증 사진 올리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급

사진= 컬쳐랜드 사이트 캡처

 

청소년들은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인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 1,000명에게는 각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우수 참여자 100명에게는 각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사진= 픽사베이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는 것을 허용했다.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포함한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행해진다.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는 것 역시 인원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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