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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 반영 폐지..." 남녀차별 VS 역차별

자기계발, 취업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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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다녀와라!

최근 공공기관 승진 심사 시  경력 폐지 지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자격을 따질 때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선 안 된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문을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40여 곳이다. 

 

월급은 OK, 승진은 NO

이번 지침은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높여주고 월급을 더 주는 것은 허용하나, 군필자라고 더 빨리 승진시키는 건 남녀 차별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공 기관 직원이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남녀차별을 부정하여, “여자도 군대 다녀오면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줄 테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이 오히려 역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90%, 일반 기업체 40%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여준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 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 뿐 아니라 승진 심사에도 반영한다. 미필자보다 2년 먼저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기재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병역 의무에 따른 경력 인정은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반면 "여성들이 스스로 병역 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던 만큼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기재부는 “일부 공공 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군 경력자를 합리적으로 우대하는 것까지 폐지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인데, 그것마저 없애려하다니",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다", "똑같이 승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군대 다녀오면 저런 말 안 나올 텐데", "정말 너무 한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권고사항이라는 기재부의 이번 지시는 36곳의 공기업과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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