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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헬스장・카페는?

헬스, 다이어트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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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17일부터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카페 역시 식당과 동일

카페에 적용됐던 제한도 일부 허용된다. 17일부터 카페 역시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전국의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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