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성됐다. 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 대상자는 15~69세의 구직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이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또한,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II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다. II 유형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15~69세 중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중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중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된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된다.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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