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취준생이라면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모든 것

자기계발, 취업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8. 22:40

본문

지난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진=mbc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사진=tvN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성됐다. 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 대상자는 15~69세의 구직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이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또한,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II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다. II 유형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15~69세 중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중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중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사진=tvN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됩니다. 

 

사진=tvN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된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된다.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이다. 

 

사진=kbs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