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 처한 직장인도 급증했다. 자의가 아닌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이다. 흔히들 “짤렸다”고 표현하는 권고사직이지만, 해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가?
권고사직vs.해고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다. 해고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가령 경영악화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악화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해고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를까? 권고사직이란 그만 나오라는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이다.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는 순간 회사의 강권이 아닌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 역시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
해고 가능한 상황
<회사 그만두는 법>의 저자 양지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 해고가 이뤄지려면, 회사는 취업 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고 노동자의 잘못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귀책사유에는 상당 기간의 무단결근과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비위 행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알려야 한다.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30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사직서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회사 그만두는 법>에 따르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내지 않는 편이 좋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 사직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해고의 경우는 다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당 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중 단기 근로를 해도 괜찮다. 근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승소 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사직서를 쓰는 경우 사직 사유에는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사정 등 자발적 퇴사 의미를 풍기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근로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퇴사할 때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퇴직 의사 또한 사직서가 아닌, 구두로 표현해도 좋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은 퇴사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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