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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몸에 구멍 뚫어 자물쇠 채운 남자친구

심리 , 사랑

by 이바우미디어 2021. 5.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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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열살 미만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4일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지닌 B 씨(31·여)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과거 사귀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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