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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금지 법안에 따른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5.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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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22) 사건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20대 의대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금주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공 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곳이 많다는 점도 근거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 에서는 공원이나 동네 골목, 보도 등에서 음주를 하면 벌금이나 60일 이하 구금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 10여개 주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도 크다. 시가 금주 구역 지정 배경으로 ‘코로나 우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공원의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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