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근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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