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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원, '4차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3. 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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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조원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000억원, 2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직접 투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세 번째 민생 지원대책

이번 대책은 올해 초 8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세 번째 민생 지원대책이다. 작년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와 자치구들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업체 약 33만5000곳, 개인 70만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 등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업종 27만5000곳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 더해 150만원까지 모두 650만원을 받게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모든 자치구에서 약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 추진이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뺀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됐기 때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6000억원 이상 지원했고, 올해에도 이미 8000억원 저리융자 등 대책을 시행했다"며 "여러 추가적인 민생경제 대책 요구가 있어서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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