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식당·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집합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그간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만큼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이 지급됐던 것과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한 사람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쪼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에 따라,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됐다면 ‘집합금지 연장’ 업종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이었던 학원 등 2개 업종은 ‘집합금지 완화’로 400만원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했으면 100만원,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300만원,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전시업 등은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은 29일 오후에 공고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 오전 6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달되고,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전체 대상자 385만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명(전체의 70%)이 신속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 첫 이틀인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하루 2번 지급으로 바뀐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2시에 입금되는 식이다.
사진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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