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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의 음주수술로 아기 잃은 엄마입니다"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3.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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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산부인과 의사의 음주 수술로 아이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더니...

A씨에 따르면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충북 지역의 M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라며, "순조로운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둔 와중에 36주 1일차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아침 7시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 B씨가 휴진인 관계로 당직의 C씨가 저를 진료했다. 당시 C씨는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고 웃으며 A 씨를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던 중 주치의 B 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 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그러나 오후 4시가 넘도록 주치의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저녁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당직의 P가 제게 와 아이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

A씨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은 주치의 B씨가 맡았고, 당시 B씨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달려와 수술실에 들어갔다. A씨는 “수술이 끝난 후 비틀거리며 나오는 B 씨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B씨는 만취상태였다. B씨가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며, “‘자기가 낮에 수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임직원 모두...

더불어 A씨는 병원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사진_내용과 무관한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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