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곤이를 재사용해 논란을 모았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동태탕 식당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후기를 남기기로 해서 작성한다. 가게는 영업정지 15일 받았고,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게 관계자인지(는 몰라도) 본인 말로는 (가게 주인의)형부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가게가 문을 닫으므로)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나 싶긴하지만 어찌됐건 완료돼서 올린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해당 식당 앞에 붙은 처분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식당 이름과 처분 기간, 위반 내용과 함께 '이 영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중인 업소로서 영업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식당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즉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A씨는 "지난 11일 밤 친구와 함께 찾은 동태탕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곤이를 종업원이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탕하는 거냐"고 바로 소리를 지르자, 이 종업원은 A씨에게 "개밥 주려고 끓였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동태탕집 사장에게 전화했고, 얼마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에서 해당직원은 "약값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냉동 곤이 녹이는 데 시간 걸려서 그랬다. 상한 음식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통화 녹취록과 함께 관할 구청에 이 내용을 신고했고, 해당 식당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가족으로 부터) 협박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사진_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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