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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1일 아들이 병원의 방치로 피 토하며 죽었습니다" 청원 올라와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3. 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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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1  아들이 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방치돼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들이 뇌척수액검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은폐하고 의무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9일 생후 71일째 된 아이를 떠나보냈다"라며, “무책임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아이가 열이나 소아과를 먼저 갔지만, 피검사 상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는 10월 1일 소아병동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4일 퇴원했고, 6일 오전 외래진료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의 염증 수치가 내려 갔는지 물어보니 상태가 좋고 열이 나지 않으니 (염증 수치가)내려갔을 거라며, 다시 열이 나면 바로 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이는 사흘 뒤인 10월 9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과 아들은 그날 오전 병원을 갔다 다시 오후에 병원을 찾았다. 이에 의료진들은 B군에게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이후 B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의식을 잃었고, 코에서는 침대시트가 젖을 정도로 피와 뇌척수액, 거품이 흘러나왔다.

이에 청원인은 의사에게  "아이가 숨을 쉬면 거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계속 거품이 나오고 있다" " 쉬는  같지 않으니 빨리 확인해달라" 요청했다. 의사는 아이 코에 손을 대어본 후, 청진기로 허벅지에 갖다댄  "괜찮다. 맥박이 뛴다" 답했다청원인은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만 돌아왔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응급처치와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사가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청원인은 "일방적인 의사 주장을 믿을  없던 상황에 의사는 더이상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라 "지속적으로 맥박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의사는 맥박을 측정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그렇게 10여분을 아무 의료장비도 없고 모니터링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수액 하나 연결된 채 의식없는 아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보내버렸다.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병실상황을 보더니 모니터링 연결이 왜 돼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아이를 보더니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는 성인용이어서 아이에게 맞지 않아 시간이 계속 지연됐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연결은 심폐소생술을 한 지 20분 정도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이는 끝내 사망진단을 받았다.

또한, 청원인은 의무기록지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의사는 의무기록지에 검사 전·후 아이의 심박수를 확인했고, 보호자 진술 상 뇌척수액 시술 전부터 코피가 났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원인은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이의 코에서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단지 패혈성쇼크가 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다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뇌수막염이라며 아이에게 없던 증상까지 만들어가며 의무기록지를 수없이 수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기 연결은 심폐소생술을   20 정도 지나서야 이뤄졌지만, 의무기록지에는 심폐소생술  빠른 시간에 시행하고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다"고도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아이 사망 후 부검을 했지만 감정서에는 부검인이 누구인지, 당시 코에서 뇌척수액이 왜 나왔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일 열로 응급실을 두 번이나 왔었고, 병원 측은 병실이 없다며 약까지 처방한 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의무기록지에는 입원치료를 재차 권유했지만 부모가 격리입원을 원하지 않아 자의 퇴원했다고 거짓으로 작성돼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약 2000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충족돼 현재 공개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인은 글을 마무리하며 "아이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병원에서는  의료기록까지 거짓으로 조작했는지 아이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 호소했다.

 

사진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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