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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상 집합금지' 언제부터인가요?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3.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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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재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5인 이상 금지'는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화됐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외에 별다른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이다.

단계도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환자 수로 보면 전국 일 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

단계별로 유행 상태와 거리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고 3단계부터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로 국한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한다.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해당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416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하므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수본은 유행 수준이 개편안 '1단계(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에 진입해야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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