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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매달 50만원 준다는 '이 정책' 아세요?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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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

최근 34세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조건에 부합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 중인 18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 취업 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만으로 모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은 만 18세~34세 청년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전공은 무의미하다. 현재 실직 상태여야 하며, 근무중이더라도 1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5,699,009원 2020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중복은 불가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선정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한다, 만약 참여 도중 취업 혹은 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 활동 지원금은 중단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금액

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총 3,0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체크카드 방식이다.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책, 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매월 1일 포인트가 충전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매월 20 24:00까지 작성  제출하며, 고용센터 내용 확인  지원금 지급 결정  포인트를 지급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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