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유통업체의 회사 자금 총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인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라면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내일은 더 행복하라”고 전했다.
앞서 허경환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에 큰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허경환은 자신의 SNS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판매가 3개월 이상 중단된 최악의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다시 판매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찾아준 고객과 6개월 월급을 못 받았는데도 함께해 준 직원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성장하고 웃으며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개그로 미래가 불안해서 만들었던 브랜드가 11살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허경환 동업자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에서 2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과 회사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경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다음은 허경환 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께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출처 허경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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