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놓고 여자를 차별하는데도 페미들이 침묵하는 직업.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광부"라고 적혀있으며,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수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어 "대놓고 차별적인 법안이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별 이슈도 안된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는대로"라고 적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건 차별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한 법안 입니다", "그냥 없어져도 좋은 법인듯", "헌법에서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라고 한 조항에 기반한게 저 법이죠", "빨리 법 개정하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광부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채광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접 탄을 생산하는 인원에 대하여 '채탄부'나 탄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천 광산의 작업과 달리 땅 속에 갱도를 뚫어 작업하는 광부들의 경우 갱도가 무너지거나, 가스 폭발로 인하여 매몰될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탄광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채탄과 굴진의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의 직접 종사자뿐만 아니라 간접부까지 모두 포함할 때는 '탄광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광업소에서는 사무직원과 초급관리자를 포함하여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부라 하면 관리직과 사무직을 제외한 육체 노동자를 일컫는다. 탄광에서는 사무직과 관리자는 계원 혹은 감독이라고 부른다.
광업소에 취업하고 나면 처음 몇 달 혹은 몇 년간은 인턴제 사원처럼 ‘임시부’란 보직을 받았다. 임시부는 일종의 계약직으로 계약이 중단될 위험성도 있었다. 임시부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길게는 2년을 가기도 했다. 임시부를 거친 뒤에야 정식부로 발령이 났는데,
태백탄광은 강원도 삼척 경동탄광과 함께 우리나라에 남은 민영(民營) 탄광 2곳 중 하나다. ㈜태백광업이 1995년 4월 인수해 14년째 운영해 왔다.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해 한 달에 300만~400만원을 받는다. 자녀 3명까지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은 실제로 존재한다. 현행법 상에 따르면,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해당 법안이 성차별 법안으로 꼽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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