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오전 9시25분쯤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3㎝ 가량이 잘렸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근거로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결과 '과잉방위'이기는 하나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
형법 제21조 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공포, 경악, 흥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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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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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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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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