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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김어준한테 과태료 부과 안한다는 마포구청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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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김어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사진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김어준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OOOO(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어준 등을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으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인증샷'까지 올렸다.

이에 T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2일 보내 김어준이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어준의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적발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 불이행할 때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4일에도 신규 확진자수가 4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7만976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467명)보다는 16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3차 대유행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신규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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