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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자 갑자기 탈락시킨 연세대학교 상황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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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음악대학 피아노과 실기 평가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1차 예심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합격자 일부가 명단에서 누락되고 불합격자들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연세대는 29일 “음악대학 피아노과 정시모집 1차 예심에서 전산 오류 때문에 합격자 20명에게 불합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5, 26일 피아노과에 지원한 101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1차 예심를 치렀고, 27일 41명에게 합격 사실을 알렸다. 다음 날 2차 본심까지 마친 뒤에서야 대학 측은 1차 예심 결과에서 전산 오류가 있었고, 20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을 알아챘다. 모집인원(20명)의 2배수를 선발하는 예심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인원을 전산 오류로 잘못 합격시킨 것이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심 진행 시 수험생에게 실제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를 부여하고 평가 종료 후 가번호와 수험번호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예심 합격자 20명에게 불합격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산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합격 내정자 의혹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세대 측 관계자는 "본심까지 보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20명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형료 환불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단순 전산 오류일 뿐 부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세대는 다음 달 7일 최종 합격자 2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이 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 또다른 이 모(52)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교수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당시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내정한 7명은 최종 합격했다.

출처 연세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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