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턴 면접때 '산부인과 의사' 되고싶다했던 조국 딸 조민

해외, 이슈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30. 20:10

본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합격하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총 16명이 지원한 인턴 모집에 총 9명이 선발됐는데 여기에 조민씨의 이름은 없었다.

 조씨는 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다. 9명의 인턴을 뽑는 이번 면접에 16명이 응시했고 면접에는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면접에서 “향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의료원은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 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면접보다 의대,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다는 얘기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하면서 합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에도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까지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조씨는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한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서 면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서 27일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입학 취소 논란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 중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문에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촉구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장래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8일 “(조 씨가)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 씨 면허 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관련없는사진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