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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9.15%'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셨나요?(+신청 기간, 방법)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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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고, 빠른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제도다. 본래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데, 자동차 연납제도를 통해 1월에 1년치를 일시 납부 시, 연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공제율은 내려가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월 납부 시 9.15%, 3월에는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고지된다.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날짜는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에 접속

2) '상단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른다

3) 신청정보 및 차량 정보를 입력

4) 계산된 세액을 확인

5)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이유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이유는 12월 이전에 차량을 판매,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차량 명의 이전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금액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천35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할인 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약 보유 차량이 배기량 5,000cc에 1년이 넘지 않은 차량은 약 14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다. 우선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정보 섬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울시의 경우, 신청 취소는 불가하고 서울 시 외 지역 비회원 신청은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을 해야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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