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 총 64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사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총 휴일 수는 113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다.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5일을 더해 67일이지만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67일)보다 3일 적다.
주 5일제 근무를 할 경우 공휴일 64일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휴일 수가 116일이다. 하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 날(2월13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사흘이 토요일과 겹친다. 이에 따라 총 휴일 수는 113일로 줄어든다. 이도 올해 115일보다는 이틀 적은 셈이다.
주요 전통명절의 경우 설날(음력 1월1일)은 2월12일(금), 정월대보름(1월15일)은 2월26일(금), 단오(5월5일)는 6월14일(월), 칠석(7월7일)은 8월14일(토), 추석(8월15일)은 9월21일(화)이다. 또 한식은 4월5일(월), 초복은 7월11일(일), 중복은 7월21일(수), 말복은 8월10일(화)이다.
3일 이상 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는 추석(9월18∼22일, 토∼수요일)이 닷새로 가장 길고 설날(2월11∼14일, 목∼일요일)이 4일, 새해 첫날(1월1∼3일, 금∼일)과 삼일절(2월27일∼3월1일, 토∼월) 3일 등이다.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은 없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월력요항’을 공개한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문법에 따라 해마다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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