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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하자마자 짤렸어요"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

자기계발, 취업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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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대나무숲'에는 '오늘 첫 출근 했는데,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 했다고 짤렸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쓴이는 첫 출근 하자마자 짤렸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오늘 첫 출근을 했다"라며, "회사에서 첫 출근할 때 졸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나는 아직 1학년이라 졸업증명서를 가져갈 수 없어서 학생증을 가져갔다"라며, "하지만 회사에서는 1학년인데 왜 졸업예정으로 기입했냐라며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사진= mbc

 

글쓴이는 "학교를 자퇴하는 게 아니면, 언제가 분명 졸업을 하지 않나"라며, "따지고 보면 4학년도 취업하고, 갑자기 자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졸업예정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또 글쓴이는 인사담당자에게 "어차피 사이버대학교이기에 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을 병행하며 졸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mbc

 

글쓴이의 말에 인사담당자는 "왜 사이버대학인 것을 밝히지 않았냐"라며 글쓴이를 타박했다. 이에 글쓴이는 "학교 재단이 같아서 같은 총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다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다. (회사 측에서) 어이없는 거로 트집을 잡더라"고 전했다. 

결국, 글쓴이는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첫 출근에 해고 당했다.

이에 글쓴이는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못해? 주변에 취업 했다고 다 말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사진=kbs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란,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고의로 학력, 경력, 전과, 징계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것을 뜻한다. 

채용확정 전 기업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를 알았다면, 사용자는 그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민법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출근 전이나 수습기간 중 능력을 증빙할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경력이 허위라고 밝혀졌다면 채용취소는 정당하다.

 

사진=kbs

 

채용 확정 후, 실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칭된 경력의 내용, 사칭의 내용(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하는 적극적 사칭, 높은 최종학력을 낮게 사칭하는 소극적 사칭), 경력을 사칭하게  동기, 사칭 내용이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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