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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역 앞에서 사망사고 낸 임슬옹, 벌금형 700만원

연예, 방송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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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만든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출처 인스타그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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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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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인스타그램

임슬옹은 보행자 사망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슬옹은 2008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컬그룹 2AM 멤버로 데뷔, 다수의 히트곡을 통해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방송, 예능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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