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상 집합금지' 언제부터인가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현재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5인 이상 금지'는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화됐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외에 별다른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이다. 단계도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환자 수로 보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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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8.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