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고용정책(+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형태다. Ⅰ유형..
자기계발, 취업
2021. 1. 2.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