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김어준한테 과태료 부과 안한다는 마포구청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김어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사진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김어준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OOOO(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어준 등을 '코로나19 ..
해외, 이슈
2021. 2. 4.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