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5인 이상 집합금지 조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명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금지한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특수한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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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