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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5인 이상 집합금지 조건은?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1.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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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명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금지한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특수한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일부 완화된 조치도 있다. 기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은 운영을 허용했다.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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